개인정보 처리방침 (초안)

이 문서는 초안입니다. 프로그램이 실제로 모으는 항목을 코드에서 확인해 적었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대괄호] 칸과 '확인 필요'라고 적은 곳은 채우거나 확인한 뒤 고치세요. (작성 2026-10-21, 해썹 운영 데스크 v0.7.1 기준)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이하 '법인')은 정기자문 업체에 「해썹 운영 데스크」(이하 '프로그램')를 제공하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업체(식품제조업체)는 자기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법인은 업체로부터 처리를 맡은 수탁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역할 구분은 법률 검토 필요).

1.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구분항목어디에 남나
사용자 계정아이디, 이름, 역할, PIN(복원할 수 없는 해시로만 저장), 휴대전화, 이메일, 서명 표시 이름, 로그인 실패 횟수·잠금 시각, 계정 사용 기한(심사관)사용자 표
접속·감사 기록사용자 번호, 시각, 접속 IP, 한 일(로그인·작성·수정·서명·정정·내보내기), 바뀌기 전·후 값(전화·이메일이 들어갈 수 있음)감사로그(고치거나 지울 수 없음)
로그인 세션세션 토큰, 만료 시각(14일), 화면 잠금 시각세션 표
기록 서명작성자·승인자 이름, 서명 시각일지 기록
인력 서류직원 이름, 서류 종류, 검진일·이수일, 만료일, 첨부 사진(건강진단결과서 =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인력 서류 표, 첨부 파일
업체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인증번호(개인사업자는 개인정보)업체 표
거래처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담당자 이름·직위·전화·이메일거래처 표
HACCP 기준서HACCP팀원 이름·직급·직무·교육 이력(기준서를 올려 판독한 경우)기준서 표
첨부 파일현장 사진,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서, 기준서 원본(사진 속 개인정보가 함께 남을 수 있음)첨부 파일 폴더
출고차량번호출고 표
불편·개선 요청올린 사람, 내용, 사진, 보던 화면 이름요청 표
알림알림·문자 본문(예: '[인력 서류 만료] 홍길동 건강진단결과서'처럼 직원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음), 받는 사람알림 표
오프라인 재전송연결이 끊겼을 때 다시 보낸 요청의 응답 사본재전송 표
판독 사용량사용자 번호, 서류 종류, 쪽수, 사용량(토큰)사용량 표
기기 저장(브라우저)로그인 토큰, 아직 보내지 못한 입력, 화면 설정(접힘·최근 본 기록·정렬)사용하는 기기
서버 오류 기록오류가 난 주소와 시각로그 파일(90일)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모으지 않습니다. 서류 판독은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계좌번호를 뽑지 않도록 지시하지만, 사진 자체는 판독 서버로 보내집니다(5번 참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찍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도록 안내합니다.

3.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보유기간근거·비고
HACCP 기록·서명·첨부법정 보존기간(HACCP 관리 기록 최소 2년 — 확인 필요) 또는 계약 기간 중 긴 기간해지 때 업체 자료를 넘긴 뒤 파기
사용자 계정계약 기간. 퇴사하면 사용 중지기록에 남은 서명 이름은 기록과 함께 보존
감사로그(접속기록)[정할 것: 최소 1년 이상 — 확인 필요]위변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이 지울 수 없게 묶어 둠. 기간이 지난 기록을 따로 떼어 보관·파기하는 방법은 아직 없음(마련 필요)
로그인 세션14일로그아웃하면 바로 삭제
인력 서류재직 중 + [퇴사 후 보관 기간 정할 것]'관리 끝'으로 바꾸면 알림을 멈춤
서버 오류 기록90일자정마다 넘기고 90일 지난 파일 삭제
백업 사본(DB)일별 30일, 월별 36개월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백업 사본(첨부 사진·증빙 파일)업체 파기 때까지보유기간 자동 삭제 대상이 아니며, 업체 자료 파기 때 함께 지움
해지 후 업체 자료업체 자료 내보내기 제공 후 [60일 — 제안값] 안에 파기7번 파기 절차

4. 제3자 제공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심사관(열람 계정)에게 기록을 보여 주는 것은 업체의 판단과 책임으로 합니다(심사관 계정은 사용 기한을 두고 쓰기를 막음).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서류 판독)

서류 판독을 켠 업체에서 사용자가 판독 단추를 누르면, 올린 서류가 미국의 판독 서버로 보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알릴 사항내용
이전되는 항목판독하려고 올린 서류의 사진·PDF·문서 파일 내용(거래명세서·송장, 시험·교정 성적서, 사업자등록증·인증서, HACCP 기준서, 제품 서류, 장비 명판). 사진에 찍힌 이름·주소·연락처·HACCP팀원 정보 등이 함께 보내질 수 있음
이전 국가미국
이전 시기와 방법사용자가 판독을 실행할 때마다, 암호화된 인터넷 통신(HTTPS)으로 판독 서버(API)에 보냄
이전받는 자와 연락처Anthropic, PBC — [연락처 확인 후 기재]
이용 목적서류 내용을 읽어 입력 초안을 돌려받기(학습 등 다른 목적은 계약상 금지 여부 확인 필요)
보유·이용 기간이전받는 자의 API 데이터 보관 정책에 따름 — 공식 문서를 확인해 적을 것
거부 방법·절차업체 대표가 설정 → 서류 판독 → '이 업체는 서류 판독을 쓰지 않음'에 표시. 표시하면 프로그램이 판독 서버를 부르지 않으며, 바꾼 사람·시각이 감사로그에 남음
거부했을 때 효과사진은 첨부로만 남고 내용은 사람이 직접 입력. 그 밖의 기능은 모두 그대로 씀

백업 사본을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예: 구글드라이브)에 둘 경우 그 회사(예: Google LLC, 미국)로도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여부에 따라 추가].

6. 처리 위탁

수탁자맡기는 일넘어가는 항목
주식회사 솔라피(SOLAPI) [상호 확인]알림 문자(알림톡) 발송받는 사람 휴대전화 번호, 문자 본문(직원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음)
Anthropic, PBC서류 판독(5번 국외 이전과 같음)판독하려고 올린 서류 내용
[서버를 맡기는 경우: 호스팅 업체]서버·저장소 운영프로그램의 모든 자료

위탁 계약은 문서로 하며, 목적 밖 처리 금지·안전 조치·재위탁 제한·관리 감독·손해배상을 정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위탁 계약서(부속서) 별도 작성]

7. 파기 절차와 방법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게 지우고, 종이 출력물은 분쇄하거나 태웁니다.

8. 민감정보(건강진단결과서)

9.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업체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아래 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합니다. 다만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기록(서명한 HACCP 기록 등)은 삭제가 제한될 수 있고, 정정은 '정정 이력'(사유·이전 값·새 값)을 남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10. 자동 수집 장치

11. 안전성 확보 조치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3. 바뀔 때

이 처리방침이 바뀌면 시행 7일 전에 프로그램 화면(설정 → 개인정보 처리 안내)과 로그인 화면에 알립니다. 시행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