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초안)
이 문서는 초안입니다. 숫자(기간·요금)와 [대괄호] 칸은 계약 조건에 맞게 정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하세요. (작성 2026-10-21, 해썹 운영 데스크 v0.7.1 기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이하 '법인')이 정기자문 업체(이하 '업체')에 제공하는 HACCP 운영 기록 프로그램 「해썹 운영 데스크」(이하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제공하는 것)
- 문서·일지 작성과 서명, 입고·생산·출고·재고·장비·거래처·부적합·인력 서류 관리, 알림, 정기자문 보고서
- 서류 판독(선택): 사진을 판독 서버로 보내 입력 초안을 만드는 기능. 업체가 끌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5번).
- 문자 알림(선택): 문자 발송 업체를 통한 알림톡·문자
제3조 (계정과 PIN)
- 계정은 사람마다 따로 만들고 다른 사람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서명은 언제나 서명하는 사람의 PIN으로 합니다.
- PIN을 남에게 알려 생긴 일은 그 계정 주인과 업체의 책임입니다. PIN이 새었다고 생각되면 바로 바꾸고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 대표·행정사 계정은 법인이 만들고, 관리자는 자기보다 낮은 역할의 계정만 만듭니다. 심사관(열람) 계정은 사용 기한을 둡니다.
제4조 (업체의 책임)
- 기록의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는 업체가 확인하고 책임집니다.
- 판독으로 채운 값은 언제나 초안입니다. 사람이 원본과 맞춰 본 뒤 확정해야 하며, 확정한 값의 책임은 확정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 점검 항목(예/아니오)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점검한 사람이 직접 누릅니다.
- 직원의 개인정보(특히 건강진단결과서)를 올릴 때 필요한 동의는 업체가 받습니다.
제5조 (요금과 사용량)
- 요금은 [관리 업체 수·저장 용량·문자 건수 기준으로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 법인은 업체별 사용량(기록 수, 사용자 수, 저장 용량, 판독 횟수·사용량, 문자 발송 건수)을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업체가 요청하면 그 달 사용량을 알려 줍니다.
제6조 (백업과 장애)
- 프로그램은 매일 한 번 자동 백업합니다(일별 30벌, 월별 36벌, 첨부 파일 포함).
- 장애가 나면 마지막 백업 시점으로 되살릴 수 있으며, 그 뒤에 입력한 내용은 잃을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긴 동안의 현장 입력은 기기에 저장했다가 연결되면 보냅니다.
- 천재지변, 정전, 업체 측 기기·통신 문제로 생긴 손해는 [책임 범위 정할 것].
제7조 (해지와 자료 넘겨주기)
- 어느 쪽이든 [30일] 전에 알리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 자료 전체를 업체 자료 내보내기(압축 파일: 표마다 엑셀용 CSV, 올린 파일 원본, 확정 기록 인쇄본, 확인 값 목록)로 한 번 이상 넘겨줍니다. 업체는 법정 보존기간 동안 이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 자료를 넘긴 뒤 [60일] 안에 법인은 업체 자료를 파기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7번). 감사로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남으며, 백업 사본은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체험 기간에도 업체 자료 내보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지 행위)
-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서명하거나, 실제와 다른 기록을 만드는 일
- 프로그램이 막아 둔 기능(다른 업체 자료 보기, 확정 기록 고치기 등)을 우회하려는 일
- 판독·업로드 기능에 서류가 아닌 대용량 파일을 반복해 올려 서버를 방해하는 일
제9조 (책임의 한계)
프로그램은 기록 작성을 돕는 도구이며, HACCP 인증·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정할 것].
제10조 (약관 변경과 분쟁)
- 약관이 바뀌면 시행 7일 전(업체에 불리하면 30일 전)에 프로그램 화면으로 알립니다.
- 분쟁은 [관할 법원]을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